박덕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납세정보 제출돼도 임차인 '공란 권한' 없어, 계약 시 '속수무책'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매수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이뤄졌을 때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으면 선순위에서 밀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가 매매거래에 한정된 데다,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신고 내역에 대한 공람권한이 없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성원, 김용판, 박정하, 백종헌, 성일종, 안철수, 윤영석, 이태규, 조명희 등 국민의힘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1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세기본법 상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국세를 우선한다"며 "차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으로 해당 주택 등에 대한 경공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예컨대 전세 낀 집을 국세체납이 있는 집주인이 매입했을 때 향후 해당 주택이 경공매에 넘겨지면, 임차인은 선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도록 돼 있다.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조치도 있긴 하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 기준은 서울 기준 최대 1억5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 6000만원 이하다. 만약 이 이상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다. 변제금액도 최소 2000만원(기타 지역)에서 5000만원(서울) 수준이다.
법안의 목적은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전 부동산으로 확대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납세가 이뤄지지 않았더라고 거래를 강제로 금할 방법이 없다. 매도자의 양심에 바랄 수 밖에 없는데, 만약 매수자가 세금체납이 있더라도 집을 팔겠다고 결정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거래 신고 시 납세정보가 기재됐다고 해도 이를 공람할 권한이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겐 없다.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 체납이 있을 땐 아예 등기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거래 자체를 막는 행위는 다른 법과 상충돼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일단 첫발이지만, 국세를 체납한 집주인들로 인해 피해를 막자는 데 의의를 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예방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납세증명서 제출은 필요하다. 다만 이를 매매거래로 제한해선 안 된다. 거래신고 내역에 납세정보가 포함돼도 임대인은 공람할 권한이 없다"며 "임대계약으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매도자의 납세 등의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임차인이 문제가 있는 임대인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