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메가-3’ 제품 조사결과 발표
지방산·비타민E 함량·캡슐크기 각각 달라
“일부 비타민E 함유제품은 중복 섭취 여부 살펴봐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오메가-3’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사배경을 밝혔다.
조사 결과 “제품마다 지방산(EPA와 DHA의 합)과 비타민E 함량, 캡슐 크기 등에 차이가 있어 제품별 특징을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오메가-3 지방산의 경우 제품 간 차이와 함께 원료에 따른 구성 비율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모두 건강기능식품 1일 최소 섭취량 기준(500mg) 이상이었으며, 1일 섭취량 당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제품 간 최대 4배(2074~537mg) 차이가 났다.
그 중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맥스 2000(제이더블유생활건강)은 오메가-3 지방산 1일 섭취량을 2074mg으로 가장 많이 설정하고 있었다.
원료에 따라 오메가-3 지방산을 구성하는 EPA와 DHA의 비율에 차이가 있어 어류 유지를 사용한 18개 제품은 오메가-3 지방산 중 DHA의 비율이 36~49%인 반면 미세조류 유지(플랑크톤)를 사용한 2개 제품은 61~99%로 DHA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비타민E 기능성이 표시된 경우, 다른 제품을 통해 중복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비타민E 기능성을 표시한 13개 제품은 비타민E를 건강기능식품의 1일 최소 섭취량(3.3mgα-TE) 이상을 함유하고 있었다.
비타민E 기능성 표시 13개 제품은 4.6∼39.2mgα-TE, 미표시제품 7개는 0.4~0.7mg α-TE 함유하고 있어, 현재 종합비타민 등으로 비타민E를 섭취 중이라면 해당 성분을 필요(1일 섭취량, 3.3〜400mgα-TE) 이상 중복해 섭취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타민E의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상 충분섭취량은 12mg α-TE이며, 상한섭취량은 540mg α-TE(15세 이상)다.
캡슐 크기나 하루 섭취 캡슐 수 등의 섭취 편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캡슐 크기(용량)는 목 넘김 등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가장 작은 것은 368mg, 가장 큰 것은 1299mg으로 최대 3.5배 차이가 났다.
조사대상 제품 중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 밸런스(한국암웨이)’는 368mg, ‘퓨어 알티지 오메가3 이지(고려은단헬스케어)’ 401mg,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듀얼(종근당건강)’ 520mg, ‘애터미 알래스카 이-오메가3(애터미)’ 550mg 등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캡슐 크기가 작았다.
반면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코스트코코리아)’는 1299mg,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맥스 2000(제이더블유생활건강)’ 1270mg, ‘한미 오메가3 맥스 MAX(한미약품)’ 1135mg 등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캡슐 크기가 컸다.
하루 섭취 캡슐 수를 조사한 결과로는 제품별로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는 1~4개였고, 캡슐 크기가 작은 제품은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가 캡슐 크기가 큰 제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온라인몰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1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은 온라인몰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게재한 표시가 미흡해, 해당업체에 개선을 권고했다”며 “이에 판매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원료 제조 설명문구(무용매 추출 등의 표현)가 완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되거나 제품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원재료 정보가 상이해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표시를 개선키로 했다.
다만 국내 제조 식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표시대상품목인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국가명을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뉴트리라이트 오메가-3 밸런스(한국암웨이),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코스트코리아) 등 수입식품은 표시 의무가 없어 조사대상 중 수입제품 2개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원산지 정보가 없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제조 식품과 수입식품의 형평성을 위해 수입식품에도 원재료의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준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가격은 1일 섭취량 기준 94원~1907원으로 최대 20배 차이를 보였다.
오메가-3 지방산 기준으로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1일 섭취량 당 가격은 ‘커클랜드 슈퍼 오메가-3(코스트코코리아)’가 9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허벌라이프라인 오메가-3(한국허벌라이프)’는 1907원으로 가장 비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