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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 보이고 싶어서"…분실 신분증 들고 클럽 간 女공무원, 처벌은?


입력 2022.09.19 21:44 수정 2022.09.19 16:44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인천시 남동구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분실물 보관 중이던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을 시도했다가 적발됐다.


19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최근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씨가 분실 주민등록증을 들고 서울 소재 클럽을 방문했다.


A씨는 클럽에 입장하며 분실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신분증 사진과 A씨 얼굴이 다르다고 판단한 클럽 관계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보관 중이던 B씨의 주민등록증을 들고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B씨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타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데 대해 "어린 나이로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남동구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감사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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