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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9일 1심 선고


입력 2022.09.27 11:48 수정 2022.09.27 11:48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결심공판서 9년 구형받아

15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피해자 살해해 연기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살해 피해자를 과거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9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 공판을 오는 29일 연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측은 2차 피해를 우려해 법원에 비공개 재판과 방청 금지·판결문 비공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 씨는 작년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메시지를 21회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검찰은 8월 18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9년 형을 구형했다. 전 씨는 중형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이전 집 주소와 근무지를 알아내는 등 살해를 결심한 정황이 발견됐다.


애초 이 사건의 선고는 지난 15일이었으나 전 씨가 하루 전인 14일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을 찾아가 살해하면서 연기됐다.


전 씨가 살인을 저지르면서 이전의 성범죄 사건과 병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재판부가 전 씨의 살해 이전의 사건을 따로 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내달 초 전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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