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인 수사 회피 위해 검수완박 입법”
“헌재가 허락하면 다수당 ‘치트키’처럼 비정상적 입법 쓰일 것”
국회 “법무장관,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자격 없다”
“개정안에 검사 권한 규정…국민 피해 발생 우려 없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와 국회가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며 “(국회의)잘못된 입법 절차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돼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이) 이래도 된다고 허락하면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던 간에 이런 방식의 비정상적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으로 위헌 소지가 해소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이 법이 유지된다는 전제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라며 “시행령으로 위헌성과 국민 피해 가능성이 해소된 게 아닌 만큼 헌법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은 법무부 장관의 당사자 적격성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검찰 사무를 관장·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는 만큼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에는 누가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는 국회가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개정법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개정 법률에는 시정조치나 재수사, 보완 수사 요구 등 검사의 권한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다”며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면 국민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검찰과 국회 사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