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사라지는 '먹튀'(무전취식)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구 한 막창집에서도 먹튀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도 이번엔 공개해보렵니다 10번째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자신을 대구에서 막창집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라고 밝히며 먹튀 피해를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달 24일 새벽 1시께 A씨가 운영 중인 막창집에서 일어났다.
A씨에 따르면 이날 한 부부는 7만 9,500 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았다.
당시 폐쇄회로(CC)TV 사진에는 이들 부부가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10여 년 장사하면서 먹튀를 10번쯤 당한 것 같고 한 번도 못 잡았다"며 "지난 9번은 가게가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 참았다. (하지만) 10번째 당했을 땐 피가 솟구쳐 경찰을 불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술잔에 습기가 많아 지문 채취가 안 된다고 한다. DNA는 추출한 상태"라며 "이번엔 여기서나마 경고해본다. 어떻게든 잡겠다. 정말 힘들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먹튀 피해자가 등장한다", "거지들이 참 많다", "꼭 잡으시길 바란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음식을 주문해 먹고 도망가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기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사기죄 외에 경범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