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서관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수십 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연세대 의대생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6부(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의대 재학생 A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학 중 여자 화장실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한 범행과 피해자 수, 피해자와 관계, 촬영한 신체 부위를 보면 범행이 가볍지 않다"며 "(불법촬영은) 누구든 자기도 모르는 사이 표적이 될 수 있어서 사회적 악영향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성장해야 할 대학교에서 범죄 피해를 입어 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 충격에서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학생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7일, 20일, 21일 등 총 4차례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3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