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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몰라서 못 받는 주거급여"…관련 시스템 개편 필요성↑


입력 2022.10.21 11:30 수정 2022.10.21 11:30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례가 74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사례가 74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급여 대상 가구는 약 297만가구지만 실제 주거급여 수급권자(신청자)는 2022년 기준 160만가구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주거급여 수급의 신청제도 운영 방식 때문이란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이 같은 137만 비수급 가구 중 '주거급여 자발적 미신청 가구 비율(35.3%)과 수급 신청 대비 자격 미달 가구의 2022년 기준 비율(16.8%)을 적용하면, 지금 현 수급자보다 약 73만7000가구(54%)가 주거급여를 더 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잠재된 주거 빈곤층이 실존하고, 주거급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아직도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잠재된 주거 빈곤층이 실존하고, 주거급여는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셈이다.ⓒ허영 의원실

또 허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주거급여 기준중위 소득의 기준 완화를 추진, 주거급여 대상을 늘려가겠다(2023년에 47%,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고 밝혔으나, 1%씩 기준 완화하는 것에 본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상 여부는 신청을 하기 전에는 또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사리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존 신청주의가 아닌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을 발굴해내는 발굴주의 행정으로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단 주장이다.


아울러 가구당 주거 급여 수준은 지난 7년여 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17만7000원에 불과해 실제 임차비 대비 수급 수준이 7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주거빈곤층의 복지 실현을 위한 급여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단 견해다.


허 의원은 "주거 빈곤층이 실제 주거급여 수급권자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 주거급여는 소급 적용도 되지 않는 채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전이라도 주거급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수원 세 모녀와 같은 복지 사각지대, 비자발적 비수급 주거 빈곤층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주거기본권을 지키는 책무에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지적사항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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