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국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조씨는 얼굴을 공개하며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 조 전 장관 가족의 논란이 불거진 후 조씨가 얼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씨는 검찰과 언론, 정치권에서 자신의 가족을 가혹하게 다뤘다며 토로했다.
이같은 조씨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입시 특혜 등 과거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조씨는 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조 전 장관 선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일 사전 녹화한 영상이다.
조씨는 입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19년에도 '뉴스공장'에 출연한 바 있다. 햇수로 4년 만에 다시 김씨의 방송에 출연한 것이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관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심경을 밝히며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 아니면 그들의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을 당시 심정을 묻는 말에는"정말 힘들었다"며 "아버지가 장관 직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전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 조씨는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또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의사로서)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했다.
앞서 조씨는 어머니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이른바 '7대 스펙'으로 불리는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인정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과 고려대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조 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행정소송을, 사립대인 고려대에는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해 입학취소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는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상태다.
조씨는 당분간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며 "무료 의료봉사 인력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대한 질문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때도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10년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그는 당당히 일상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조씨는 "국내 여행, 맛집도 다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하는,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을 저도 하려고 한다. 더 이상 숨지 않고"라고 했다.
해당 인터뷰는 공개 6시간 만에 79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다수 네티즌은 조씨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들은 "허위 인턴십·서류로 학교에 입학한 게 확인됐는데 뭐가 떳떳하다는 것이냐", "자질이 충분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다시 공부해라", "입학 자체가 부정인데 의사 자질을 논할 수 있느냐", "멘탈 하나는 정말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1991년생인 조민씨는 방산중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2015년 부산대학교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하지만 조씨가 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인턴 활동 내용 등이 허위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입학이 취소된 상황이다.
당시 조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 출신-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면서 입학원서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 등 허위로 판단된 경력을 적었다. 자기소개서에도 KIST 인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등을 기재했고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교수의 1심 판결에서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등 이른바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려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측 모두 조씨를 입학 취소 처리했다. 그러나 조민씨가 부산대에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입학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현재 의사면허는 유지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