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적용…말다툼 중 피해자에게 흉기 휘둘러
인근서 식당 운영하던 피해자 언니에게도 범행…도주 중 순찰차 3대 들이받기도
피고인 "개인적 일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
검찰, 피해자 병원 치료비 포함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검찰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50분쯤 사실혼 관계인 60대 B씨와 함께 운영하던 경기 화성시 한 가게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B씨 언니를 찾아가 재차 흉기를 휘두른 뒤 차를 타고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3대를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조사에서 "B씨와 개인적인 일로 다투다가 화가 나 범행했다"며 "그의 언니는 평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B씨에게 나와 헤어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등에게 병원 치료비 등 범죄 피해 구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