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공모한 정황 확인 못해...나머지 3명 혐의없음 처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낸 30대 남성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하며 영업비밀 자료인 품질보증 작업표준서(SOP)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지난해 8∼9월 롯데바이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고소하자 수사를 벌였고 이들 중 A씨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게서 영업비밀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직원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8∼9월 롯데지주(주)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직원 4명을 고소하자, 롯데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