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관련 증거 이미 상당 확보…피의자 기본적 사실관계 상당부분 인정"
"피의자, 동종범행 이력 없어…현 단계서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씨는 영장이 기각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내려준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남은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할 수 있는 소명을 다하겠다. 심려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2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한 뒤 오후 11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다.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모(32) 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기각했다.
유 씨는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전달받고 귀가했다.
유 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 씨가 2021년 한 해 동안 프로포폴을 73회 처방받아 4497ml 투약했다는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 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성분이 검출됐고 이후 유 씨가 수면제 일종이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유 씨는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총 5종의 마약 중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프로포폴 등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