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조건, 환급·보상기준 등 체크…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해야
폭주족 소음기·등화장치 불법개조 적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맞춤형 정보 제공 플랫폼
1. "결제 전 반드시 확인"…서울시, 8월 한 달 소비자피해주의보 발효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8월 한 달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달 예보품목인 '여행·숙박·항공'은 지난 4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를 토대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 및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피해를 입었을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로 문의하면 된다.
2. 서울시 자치경찰위, 오토바이 소음 합동단속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시, 자치구, 경찰과 오토바이 야간 소음 합동단속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소월로는 폭주족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에는 이륜차 굉음으로 수면까지 방해해 서울시 등에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자치경찰위는 5, 6월에도 주·야간 두 차례에 걸쳐 소월로에서 이륜차 소음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오후 8∼10시 이뤄졌으며 이륜차 소음기와 등화장치 불법 개조 등 위법행위 5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하기로 했다.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 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3. 서울시 소상공인 플랫폼 오픈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서비스(mydata.seoulshinbo.co.kr)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금 신청과 지원 이력 관리, 내 점포분석 보고서 제공, 보증 고객만족도와 정책연구를 위한 모바일 조사 등이 이뤄진다.
특히 사업자등록 증명, 휴·폐업 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최대 11종의 행정 서류를 데이터 형태로 수집·관리하는 '서울 소상공인 활력지원' 묶음정보를 활용하면 종이 서류와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사업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소상공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도화해 개인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