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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 4명 추가 기소


입력 2023.11.22 09:17 수정 2023.11.22 09:1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마약류 투약한 재범자 및 투약장소 제공자 포함 4명 기소

경찰, 11월 2일 재범자 구속 송치…다른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

검찰.ⓒ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모임 참석자 4명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를 투약한 재범자 정모 씨와 마약류·투약장소 제공자 등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2일 정 씨를 구속 송치하고, 다른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 씨와 함께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다른 한 명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입건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마약 모임은 지난 8월 27일 오전 5시쯤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마약 모임 장소를 제공한 아파트 세입자 정모 씨와 마약을 제공한 이모 씨는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도로 숨진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 문모 씨도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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