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주주총회 소집 허가 청구…30일 4시 35분으로 지정
하이브, 민희진 포함 어도어 경영진 해임 위한 이사회 개최 요구
서울서부지법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의 주주총회 소집 허가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30일 4시35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이브는 이날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민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위법하다며 이사회 개최를 거부하는 회신을 보냈다.
하이브는 지난 25일 이미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한 상태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는 법원에 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하고 3주가 지나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 결정 후엔 임시 주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로부터 15일 후 임시 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25일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