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야6당이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데 대해 반발하며 각종 부작용을 경고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켜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발의된 개정안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개정안대로라면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전문직,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동조합을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으로 보호받게 되는 등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개정안이 사내하청의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점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곁에 폐기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발의한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87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노무제공 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