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차량 후미등 청테이프로 '꽁꽁'…뒷차는 '공포·경악'


입력 2024.07.03 04:00 수정 2024.07.03 04:00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후미등에 청 테이프를 붙인 채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SNS 캡처

후미등에 청 테이프를 감은 채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 사진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교통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빠른 차량의 단속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살다 살다 이런 차 처음 본다'라는 제목의 글과 문제의 차량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차량은 접촉 사고가 난 듯 후면과 측면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특히 양쪽 후미등 모두에는 청 테이프가 여러 겹 휘감겨 있었다.


작성자 A 씨는 "진짜 신박한 차"라며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냐. 볼수록 신기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적재함 도어가 찌그러진 건 그렇다 쳐도 정말 후미등 교체할 돈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건가" "저 상태로 다니면 안 된다. 안전에도 문제가 생긴다" "차선 변경할 때 마구 끼어드는 거 아니냐"고 안전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라는 댓글도 있었다. "제동등 불량으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번호판도 훼손돼 있다면 같이 원상복구 명령 떨어질 것" "정비 불량으로 신고해 달라" "후미등 불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어떻게 통과하는 거냐" 등의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결국 A 씨는 해당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이 같은 민원이 접수될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자동차 관리법 제29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운행할 수 없다.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또는 보호장구(자동차부품)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