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기혐의 재판 법정서 28일 흉기피습 사건 발생…방청인, 흉기로 피고인 찔러
법조계 "법정 출입시 가방 및 신체 수색 허술…20cm 칼 숨겨왔는데 제지 못한 점 이해 어려워"
"대립하는 당사자들 모인 곳인 만큼 철저한 수색 필요…통일된 보안 기준 없는 점 아쉬워"
"법정 내 범죄 및 난동 제지 가능한 경위 인력도 충분히 확충해야…범죄 방지 시민 계도도 필요"
대낮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사기 혐의 재판 도중 방청인이 몰래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고인을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 법조계에선 법정 출입 시 가방이나 신체 수색이 허술하다는 점은 예전부터 지적돼온 문제라며 허점 가득한 보안 시스템이 법정을 안전 사각지대로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법원마다 통일된 보안 체계를 마련해 수색을 강화하고 법정 내 난동이나 범죄 발생 시 언제든 제지 가능한 경위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8차 공판기일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칼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우측 목 부위에 출혈을 입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32분께 A씨를 법정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입출금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어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칼을 압수해 소재와 브랜드를 확인 중이다"며 구입 경위와 함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당시 경고음이 나왔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세라믹' 소재의 칼인 것으로 추정돼 금속 탐지가 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법정 출입 시 가방이나 신체 수색이 허술하다는 점은 예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다. 몸에서 소리가 나도 별다른 확인 없이 보내주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허점 가득한 출입 관리 시스템이 법정을 안전 사각지대로 만든 것인데, 청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법원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에서처럼 외투, 가방, 신체 수색까지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법원은 대립하는 당사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금속이 아닌 세라믹 칼이라고 하더라도 20cm에 이르는 큰 칼을 들고 법정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니 이해가 어렵다. 이는 그만큼 법원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법원마다 보안 체계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보인다. 대부분의 법원이 보안검색대를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 법원은 액체류 반입 뿐 아니라 라이터 등 용품도 반입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곳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곳도 적지 않다"며 "법정 내 난동이나 범죄 발생 시 제대로 된 제지를 할 수 있는 경위 인력 확충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찬 변호사(더프렌즈 법률사무소)는 "법원 내부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언제 벌어질 지 모르는 범죄를 막고자 모두를 예비적,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민에 대한 계도와 법정 내 경위 숫자를 늘리는 등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예진 변호사(아리아 법률사무소)는 "하루에도 수백 명 이상이 오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 피해자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수색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흉기를 들고 법정 내부까지 들어왔다는 점은 보안과 제지 체계 모두 완벽하게 뚫렸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