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감독급 스태프가 예능프로그램 촬영 중 방송작가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항의한 작가진이 오히려 전원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측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부산에서 진행된 미술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감독급 스태프 A씨가 방송작가 B씨의 목을 졸랐다.
당시 A씨가 메인 작가에서 고성을 지르며 말했고 B씨가 이를 말리려 하자 목을 조르며 위협한 것이다.
해당 장면은 스태프뿐만 아니라, 일반인 출연진들도 목격했다. 총 6명의 작가는 A씨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제작사 측은 지난 7월 9일 오히려 작가진을 전원 교체했다.
여기에 제작사는 작가진의 임금 체불까지 했다고 한빛센터는 전했다.
한빛센터는 "예능 분야의 노동법 실태는 엉망진창"이라며 "올해 센터에 접수된 사례만 봐도 9곳에서 80여 명 스태프의 임금 체불 금액만 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경우는 더욱 흔하다"며 "단지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방송 관계자들이)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