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중복 탄핵 금지"
"'탄핵 각하 및 기각'시 발의 당이 비용 부담"
"탄핵 남발에 법적 책임 묻는 게 특별법 핵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안을 남발하고, 이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이같은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를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진우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공짜가 아니다. 국민혈세가 투입되고, 한 건당 100억원 이상 든다"며 "민주당은 76억원으로 예상 추계했는데, 수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일부라도 재판회부되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검이나 특검보에 월급이 나가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발생하게 되는 비용은 추계보다 항상 더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이후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1948년 제헌국회 이후 발의된 38건 가운데 47%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즉, 헌정 이래 발의된 탄핵안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윤 대통령 재임 동안에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 의원은 특히 보복 탄핵소추를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가족, 같은 당 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수사했던 검사, 재판 중이거나 재판했던 법관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되고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원칙도 해당 법안에 명시됐다.
주 의원은 "탄핵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돼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지 단 하루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을 연이어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이러한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