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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공천개입 의혹 수사 검사 연임 재가 안 한다?…자기들 수사하지 말라는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35]


입력 2024.10.25 01:15 수정 2024.10.25 01:2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4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 24일까지 안 해…임기 27일까지

법조계 "자기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임명 재가 안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 수사하지 말라는 것"

"수사 검사들에게 압박이나 경고성 메시지 보낸 것…검사 공백 그대로 두겠다는 의지"

"어느 누가 공정한 결정으로 생각할까?…검사 공백으로 인한 수사 난항 막기 어려울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해병대 故 채모 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의 임기가 오는 27일까지인데도 대통령실의 연임 재가는 두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자기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임명 재가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들 수사를 하지 말하는 것"이라며 수사 검사들에게 압박이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검사 공백을 그대로 두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며 이로 인한 수사 난항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및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이대환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 재가가 24일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검사들의 임기는 오는 27일까지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을 포함해 지난 2021년 임명된 검사 4명의 연임을 의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이들의 연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으로 확정된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기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데 임명 재가를 안 하는 건 결국 자기네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며 "어느 누가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두 달 넘게 연임안을 재가하지 않는 것은 수사 검사들에게 압박이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연임 재가가 늦어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된다. 중간에 수사팀이 교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연임 재가에 대한 결정 자체를 미루는 것은 검사의 공백을 그대로 두겠다는 의지로 볼 수도 있다"며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이 되는 만큼 검사 공백으로 인한 수사 난항은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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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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