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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서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혼획 '가격이 무려…'


입력 2024.11.10 20:45 수정 2024.11.10 21:37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속초해경.ⓒ연합뉴스

강원 고성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조업하던 6.67톤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톤으로 측정됐다.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 포획되지 않은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하다.


해당 고래에서는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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