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12일 명태균 과거 쓴 휴대전화 3대 및 USB 확보
휴대전화 전원 꺼져 있어…포렌식 작업 통해 주요 증거 확인
명태균 측 "박주민에 변호인 접견 와달라 부탁했는데 약속 취소"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이번 사건 주요 증거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명씨 변호를 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황금폰을 전날 제출한 이유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명씨 변호인에 따르면 명씨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 박 의원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저 내일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명씨 변호인은 지난 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황금폰 존재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당초 약속했던 날짜에 접견을 취소하면서 명씨는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 12일 오후 박 의원 약속이 취소된 뒤 변호인에게 "약속을 저버리는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하기로 결심했고, 명씨 변호인이 날 오후 9시 40분께 검찰에 제출했다.
명씨 변호인은 명씨가 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고 원래 사용한 그대로의 상태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날짜를 12월 12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날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명씨가 만약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자신이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황금폰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명씨 측은 황금폰을 버리거나 은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명씨 변호인은 "황금폰은 오래전부터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며 "이를 버리거나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고 명씨가 마음이 바뀌어 자연스럽게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씨 측 주장에 박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난 6일 창원구치소에 12일에 접견하겠다고 신청하고 기차표도 예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그러나 명씨가 12일에 출정이 예정돼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창원구치소에서 받았다"며 "구치소 요청에 따라 오는 17일로 날짜를 바꿔 접견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또 당시 명씨와의 통화에서 황금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