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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보장 미비, 국가 배상책임"


입력 2024.12.19 15:22 수정 2024.12.19 15:2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서 보장한 접근권 안 지켜져" 정부 상대 소송

대법 "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 평등권 누리지 못 해"

"정부,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장애인 원고 2명에 1인당 10만원 지급"

지난해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 원고인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이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이날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번 차별 구제 소송의 쟁점은 국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라 위법한 것인지,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일 때만 경사로를 비롯한 지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다. 이 시행령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유지됐다.


김씨 등은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보장한 접근권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 등이 불복하면서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해왔다. 지난 10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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