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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입력 2024.12.20 19:24 수정 2024.12.20 19:24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금융위,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혐의로 중징계

박정림 측,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 인용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표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 동안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취소 소송과 함께 직무정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박 전 대표)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와 한국거래소 사외이사 자리에서 자진 사임했다. KB증권 대표 직위는 사임하지 않았으나 지난 4월 물러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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