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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악용에…내년부터 '계좌이체' 금지


입력 2024.12.23 19:28 수정 2024.12.23 19:28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3년간 부정 승차·직원 업무 가중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연합뉴스

내년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없게 됐다. 약 3년간 계좌이체를 허용했지만 이를 악용한 부정 승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는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사는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객의 편의를 고려해 지난 2022년 1월14일부터 하차 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년간 운영한 결과 부정 승차 부작용이 발생했다. 인터넷에서는 '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방법'으로 해당 제도를 악용한 채 공유되기도 했다.


직원들의 업무도 가중됐다. 계좌이체를 하는 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입금액을 채권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공사는 발매기 등 역무자동화기기 고장, 정전 등 승객이 승차권을 정상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 및 수험생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장 판단으로 계좌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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