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및 이상민 전 장관 내란 사건 고발장 포함 기초 자료 공수처에 송부
김용현 등 관계자 진술조서는 안 넘겨…검찰 "수사 협조 범위 법적 규정된 바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자료 일부를 송부했다.
24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등 기초 자료를 공수처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와 수사 기록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의 진술조서까지 넘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만 공수처에 이첩한 것이고 수사 협조 범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만큼 김 전 장관 등의 수사 기록까지 넘겨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는 주요 수사 기록 송부 등 협조 범위를 놓고 당분간 신경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 18일 협의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사건을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하는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 검찰이 곧바로 '경찰 체포조 지원 의혹'과 관련해 공조본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인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이어 23일에는 경찰 국수본 측이 '검찰의 조사 협조 거부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주장해 검찰이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수사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