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자율규제안 마련
은행권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서류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이 여신사고가 대형화되고, 내부직원이 부당여신을 주도·공모하는 사고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중 보고된 대형 영업점 여신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사고검사 착수 등을 통해 사고원인 및 책임여부를 규명하고,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의심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은행산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다만 여신사고의 대형화 및 내부직원의 부당여신 주도·공모 패턴이 많아지는 등 사고발생의 '추세적 변화'로 감지되는 부분이 있어 개별적인 검사 외에 제도적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은행권 의견수렴을 통해 일련의 거액 여신사고에서 식별된 취약 여신 프로세스에 대해 개선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했다.
우선소득·재직사실, 사업운영 여부 등 조사시 전자적 형태의 공문서 수집방식 또는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공문서상 정보를 적용하되 상기 정보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고객 등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사문서상 정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이 제출하는 공·사문서에 대해 발급기관을 통한 확인 등 자체적인 검증절차를 마련·이행토록 규정했다.
매매·분양, 임대차계약서 같은 경우 계약서별로 중요사항의 일치 여부, 필수사항의 누락·오기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해당 서류의 중요도, 사후검증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보관·폐기 절차를 마련해 이행토록 규정했다.
외부감평 의뢰시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지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무작위 지정이 취지에 맞게 구현될 수 있도록 ▲의뢰가능 횟수 ▲지정 법인 개수 ▲지정결과의 유지기간(재의뢰 제한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의 마련·이행을 규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신디케이트론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만 수기(예외)지정 요건을 제한하고 수기지정시 영업점장의 적정성 관련 의견 기록을 의무화하고, 수기지정 외부 감정서에 대한 심사강화 등 통제를 강화한다.
거시경제 여건 등 변화로 담보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담보 유형을 '취약 담보물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지정·해제하는 절차를 두고, 해당 외부 감정서에 강화된 검증절차를 도입한다.
아울러 ▲상담‧접수 ▲심사 ▲승인·실행 ▲사후관리 등 여신 전 과정의 담당자 배정, 변경이력 등을 전산 관리토록 규정했다. 담보가 부풀리기 차단 등을 위해 은행권에 도입‧지도한 부동산 감정평가 점검시스템 내용을 규정에 반영했다.
부동산임대업 여신 취급시 상가임대차현황서 등 공부를 통한 임대차계약의 진위확인을 강화하고, 공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신용정보사, 부동산권리조사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했다.
영업점장은 여신실행 후 차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대료 입금내역을 징구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금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출한도의 적정성 점검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긴다.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단기여신 기준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축소하고, 신설법인 한도여신, 약정금액 3억원 이상의 법인 한도여신도 운전자금 용도외유용 점검대상에 포함해 운영토록 개선했다.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를 자점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은행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통제절차 운영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여신감리·감사부도 여신 프로세스 준수 여부 등을 여신감리 및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리·감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명령휴가 대상이 아닌 여신 취급직원에 대해서도 자점감사 결과 및 여신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명령휴가를 실시하며 명령휴가 기간은 위험직무직원에 준해 실시하되, 기타절차는 명령휴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은행은 대형 여신사고 예방과 관련한 내부통제 항목을 여신감리·준감·감사부서 등을 포함힌 본부부서 및 영업점 KPI에 반영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일선 영업점의 여신취급 적정성 제고, 영업 현장의 경각심 고취, 준법감시·감사부 등 2·3선의 감시 활동 강화 등의 영향으로 대형 여신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은행권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원과 은행권은 자율규제 시행으로 건전한 여신 프로세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자율규제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및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내규 반영 및 이행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