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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입력 2024.12.31 06:00 수정 2024.12.31 06: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선정 기업 9년 간 외부감사인 자유선임 가능

내년 1분기 중 평가위 구성…3Q 중 대상 선정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 간 유예할 계획이다.


31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에 따르면 향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외부감사인을 6년이 아닌 9년 간 자유선임 가능하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이후 3년 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외부감사범(외감법) 전면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조치이나 예외없이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관련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게 됐다.


감사인 지정 유예 효과. ⓒ금융위원회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에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新)외감법이 시행된 2018년 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로서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다.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개시 이전은 물론 유예가 종료될 때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예조치는 즉시 취소될 예정이다.


향후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공개한 평가기준에 대한 법령개정 및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다.


또 2025년 6~7월 중 지정유예를 원하는 회사의 신청을 접수받아 2025년 3분기 중 평가위원회 평가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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