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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무안참사] 콘크리트 둔덕 의혹 계속…국토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


입력 2025.01.02 15:34 수정 2025.01.02 15:54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에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에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8일까지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높이, 재질 등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 형태 지지대 위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꼽히고 있어서다.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착륙을 도와주는 시설로 무안공항의 경우 로컬라이저가 10여개의 콘크리트 지지 기둥 위로 덮힌 흙더미(둔덕)에 설치돼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있다.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 지지대를 비상시 쉽게 부서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단단한 콘크리트 재질로 만든 탓에 여객기가 충돌하며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은 현행법상 위법이지만,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해 있어 규정을 어겼다고 보긴 힘들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둔덕 설치사업 관련 발주는 한국공항공사가 했으며, 관련 법에 따른 사업 승인 등 절차는 부산지방항공청이 담당했다.


주 실장은 "최초 설계에 대해선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중"이라며 "직접 발주를 넣은 공항공사에선 둔덕 위 안테나 등 장비를 설계시 부서지기 쉽도록 고려하라는 취지였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해당 둔덕의 강도나 둔덕과 로컬라이저 설계 및 시공을 담당한 업체 등에 대해선 "항공정보간행물(AIP)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며 "사조위에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을 살펴볼 계획이어서 모든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기존 자료를 토대로 현장 실사를 추진하는 등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한단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의 또 다른 주요 단서인 '엔진 분석'도 단기간 시행되긴 힘들어 보인다. 주 실장은 "현장에서 여러 자료들을 수집 중이며 엔진 수거는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자료 수집 뒤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난 제주항공 여객기의 음성기록장치(CVR)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날 오전께 완료했다.


주 실장은 "당초 3일까지 음성파일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최장 2시간 분량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비행기록장치(FDR)은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이송 일정을 협의 중이다.


자칫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에 유리하게 해독이 될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측 사조위 조사관들이 함께 조사에 착수하게 되니 편향된 결과가 나올 거라 우려하진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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