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관련 음성기록장치(CVR)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이 완료돼 녹취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손된 비행기록장치(FDR)는 사조위측 2명이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오는 6일 출발해 자료를 인출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실장은 3일 “음성기록장치 데이터를 음성파일로 전환하는 것도 당초 예상보다 단축했던 것처럼 녹취록 작성도 속도있게 진행 중”이라면서도 “현재 완료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성기록장치를 토대로 녹취록이 만들어지고 향후 비행기록장치 내용과 사조위가 수집 중인 정보들을 맞춰가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FDR 미국 현지 조사에 대해서는 “사조위 조사관 2명이 참여해 특정 국가에 편향된 결과가 나올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사고에서 생존한 승무원 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상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면 조사위원들이 부상자를 인터뷰하는 절차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 형태의 지지대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시설물은 지난해 개량을 마친 바 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기둥과 흙이 꼭대기까지 채워져, 끝부분의 콘크리트가 노출된 형태로 돼 있었다”며 “이 상태로 15년을 사용하다 보니 비바람에 노출돼 흙 구조물이 가라앉고 장비가 흔들려 받침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콘크리트 상판을 보강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반이 흔들리는 것을 안전하게 하고자 설계사가 콘크리트 상판을 설계해 제시했고 공항공사가 수용했다”고 했다.
당초 항공기가 접근하던 01 활주로는 연장사업으로 1m 규모의 콘크리트 둔덕과 로컬라이저 시설물이 임시 철거된 상태다.
사고가 발생한 19번 활주로 방면에는 2m 규모의 콘크리트 둔덕이 위치해 있었다. 항공기는 동체착륙 중 콘크리트 둔덕과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전소됐다.
국토부는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에 대한 기준과 로컬라이저 설치기준 등이 국내외 규정 등에 부합하는지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실장은 “여러 법령이나 국제기준 등 관련 규정들을 집대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고기와 동일 기종인 B737-800을 운영 중인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 점검을 10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이 늘어났다”며 “당초 엔진, 랜딩기어, 고장 기록 위주로 살폈는데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정비시간 준수, 정비 부품문제 등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연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