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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원, 野 '카톡 검열' 논란에 "'카톡 입틀막' 기정사실화"


입력 2025.01.13 15:34 수정 2025.01.13 16:05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민주당에 토 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

"민주당 내란특검법, 북한이 크게 환영할 내용 담겨"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반발,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단순 유포하는 경우에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카톡 입틀막'을 기정사실화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내란선전죄로 유튜버를 고소하더니 이제 카톡 내용을 검열해 시민들도 고발할 태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에도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이냐'는 말로 '카톡 입틀막'을 기정사실화 했다"며 "민주당 입장에 토 달면 모두 고발하겠다는 대국민 겁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 법안'이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오늘 통과된 법안은) 지난주 본회의에서 재의 표결한 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만들어 발표했던 법안"이라며 "그동안 지적돼 온 위헌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졸속 법안일 뿐만 아니라 독소조항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에 대해 무제한 압수 및 수색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가 하면, 야당이 그렇게 반대해오던 피의사실공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대국민 보고(제12조) 조항을 두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수사대상에 외환죄를 추가(제2조 1항 8호)한 것은 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친북적 사고관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지적"이라며 "동 법안에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대상에 올려두고 모두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정책"이라며 "여기에 외환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특수성을 망각한 자해적 행위이며, 북한이 크게 환영할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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