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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 환전업체 29곳 적발…과태료·업무정지 부과


입력 2025.01.14 10:14 수정 2025.01.14 10:26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환전장부 허위 작성 등 무더기 적발…과태료 7000만원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데일리안 DB

환전업체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온 것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29개 환전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등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약 7000만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0주간 미리 선별한 고위험 환전업체 41개사를 상대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대부분 시흥·안산·대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이다.


이번 단속에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무인 환전업체도 처음 포함됐다.


적발업체 중 23개사가 시중 대면·환전 업체였고 6개사는 온라인·무인 업체였다. 적발 업체의 34%(10개)가 외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다.


이들은 환전 장부에 거래 당사자와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폐업을 했지만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이행 보증금을 적게 설정한 온라인 환전업체도 제재를 받게 됐다. 이행보증금은 고객 보호를 위해 직전 환전 고객의 평균 예치 금액을 세관장에 예탁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촘촘한 검사를 통해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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