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6일 "적부심 절차, 법원이 정하는대로 진행될 것"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아"
윤 대통령 측,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16일 오후 5시 심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이날 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적부심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대로 진행될 거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가 요구한 오후 2시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조사 일정에 대한 의견 등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위법한 체포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문은 소준섭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5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