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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불성실공시 지정·예고 속출…금융당국 ‘수술’ 성공할까


입력 2025.01.16 12:10 수정 2025.01.16 14:28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지난 15일까지 26건…작년 대비 두 배 수준

주식시장 신뢰도 훼손 등 부작용 우려 높아져

금융위·거래소 상장폐지 절차 개선 착수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고를 받은 상장사가 잇따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이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를 일으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금융당국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는 14곳,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받은 회사는 12곳 등 총 2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건 대비 두 배 수준이다.


불성실공시법인이란 투자 판단에 필요한 기업의 정보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해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벌점·거래정지·제재금 등을 부과한 상장사다.


실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금전대여 결정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이후 정정사실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같은 날 대양금속의 경우 지난해 10월 주주총회 소집결의를 공시했다가 지난달 이를 철회하는 등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딱지를 받았다.


문제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인해 받을 소액주주들의 피해다. 상장사가 중요한 사항을 뒤늦게 공지하거나 정정해 주가가 급락했다면 투자자는 속절 없이 손실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국내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에 달하면 주권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다. 다만 이후 상장폐지로는 이어지지 않거나 막상 상장폐지가 이뤄지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밸류업 정책을 펼치는 동안 정작 시장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상장폐지 활성화와 함께 금융당국이 상장 전후 기업과 주관사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잇달아 상장유지 요건 강화 및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언급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열린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상장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 합리성을 제고하고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2일 '2025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을 위해 IPO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지난해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발주한 증시 제도개선 관련 연구에 상장폐지 심사기간 단축 등이 개선안에 담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올해 금융당국은 밸류업의 일환으로 좀비기업은 퇴출하는 한편, 상장사와의 소통과 공시교육을 통해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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