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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사, '총수일가 골프장 지원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5.01.16 16:33 수정 2025.01.16 16:41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재판부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 귀속 의도 없어"

ⓒ미래에셋증권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회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시 경찰은 두 계열사가 2년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계열사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골프장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귀속시켰다거나 그런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열사와 골프장 거래로 인해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액이 발생하고 특수관계인 지분가치에 기여하는 등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미래에셋컨설팅이 골프장 운영을 맡게 된 경위 등을 볼 때 피고인과 거래로 매출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의 윤리적 경영철학과 마케팅전략을 재확인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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