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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 자격 변경…편의점·음식점도 가능


입력 2025.01.16 16:33 수정 2025.01.16 16:33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울산항 배후단지 모습.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편의, 근로환경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울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업무·지원시설 입주 자격 확대 ▲입주기업 설치 시설물 전대 요건 완화 ▲평가위원 선정 때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최초·이후 평가 시 ‘환경’ 공통 지표 평가기준 개선 등이다.


기존 관리지침은 배후단지 입주 자격이 주차장운영업만 가능해 입주기업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울산항 배후단지 근로환경 개선과 입주기업 사업 고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항은 이번 개정으로 업무·지원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이 추가로 허용된다. 그 외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입주할 수 있다.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 전대 요건도 완화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구성은 입주기업과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거나 사업계획서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 이해 관계자까지 제한한다.


입주기업 운영실적에 대한 최초·이후 평가에서 ‘환경’지표(공통) 점수 산출 방식을 구간별 최종점수 부여 방식으로 바꿨다. 평가군이 1개 사일 경우 점수산출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변재영 UPA 변재영 사장은 “앞으로도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입주기업 만족도를 높이는 등 대내외 환경변화 적극 대응을 통해 배후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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