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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원들 "'관인 대리날인·불법 침입 지시' 공수처장 처벌해야"


입력 2025.01.17 11:10 수정 2025.01.17 11:26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55경비단 출입 허가 요청 공문' 관련 의혹에

"공문 관인 과정서 강압·비열한 갑질 있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셀프 누더기 쪽지공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 경호처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날 55경비단 관저 출입 허가에 관한 공문을 위조하고 그 과정에서 강압과 편법·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과 비열한 방법으로 관인을 대리날인·불법침입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 공수처장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셀프 누더기 쪽지공문' 사건이다. 공수처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내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수처가 수방사 산하 55경비단장으로부터 출입 허가 공문에 관인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강압과 편법·불법·꼼수 등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비열한 갑질 속임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는 55경비단장을 불러낼 때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다'고 거짓말로 꾀어냈다.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 국가기관을 속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출입 허가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용건을 당당하게 말하고 만남을 요청해야 하는데, 경비단장을 비열하게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경비단장에게 '자신들이 관인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상식적으로 관인은 승인권자가 직접 날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대리날인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한 것이냐. 법적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대리날인 자체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4명이나 몰려가 피조사자인 경비단장에게 관인을 요구했고, 직접 찍지 않으니 대리날인 해도 되느냐고 되물었다. 경비단장 입장에서는 분명 압박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명백한 강요행위"라며 "또한 원본의 공문에만 찍으면 되는 관인을 법 조항을 오려붙여 두 번을 찍은 것은 조급한 공수처의 실체이며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비단장이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출입통제권한은 경호처에 있다'고 수 차례 직접 설명했고, 16시에 전자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고 분명하게 답을 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18시 36분에 '경비단장이 관저출입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공수처 자체가 범죄 기관이 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19시 10분에 55경비단의 공문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미 공수처는 늦게라도 날인 자체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그런데 왜 15일 04시 55분 대통령 관저 불법 침입 및 작전 개시를 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며 문서까지 조작한 기관이 어떤 정당성으로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느냐. 대한민국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국가기관이 누더기 쪽지를 가져와 대리날인 한 것이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라며 "분명한 직권남용이고, 군공무집행방해이며,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 범법의 백화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직권남용 및 군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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