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의원 측이 제기한 '압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일부 인용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에 대한 수색·압수 처분은 취소된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3일 노 전 의원이 제기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1·2차 압수·수색 중 현금에 대한 수색·압수 처분을 각각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은 주거지 1차 영장 청구서에서 '압수할 물건' 항목에 지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영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개별 봉투에 든 현금을 상자에 담아 봉인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영장을 통해 현금 압수 처분을 했더라도 2차 영장의 발부가 선행 수색 처분의 적법성을 담보하거나 선행 처분의 위법성을 치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주거지 2차 압수수색 당시 확보된 빈 명품 상자와 종이상자 등 기타 자료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봤다.
한편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의원의 자택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발견했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자택에서 현금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