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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입력 2025.01.19 15:10 수정 2025.01.19 15:14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보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보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9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조사 출석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게 없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과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앞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조사 불응이 이어질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 여부에 대해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두고 공수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형법상 내란죄로 구성한 것을 법률가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머물고 있던 서울구치소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감된다. 구속 기간은 20일이다.


공수처가 먼저 1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이 나머지 10일간 추가 조사하기로 사전 협의가 돼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 법치가 죽고, 법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내놓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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