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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계엄 행위 내란 될 수 없어…적법한 법령 따랐다" 보석 호소


입력 2025.01.21 13:27 수정 2025.01.21 13:3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김용현 측 "검찰서 1만6000쪽 증거 채증해 증거 제출했고 증거 인멸 우려 없어"

검찰 "피고인 증거 인멸 염려한 사법부 판단 존재…보석 사유 존재하지 않아"

재판부 "일주일 이내에 보석 여부 결정하고 고지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행위는 내란이 아니라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아예 공소 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권남용한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할 경우 필요적(반드시·필수적)으로 보석에서 예외가 되는 사유라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이어 "이미 피고인의 증거 인멸을 염려한 사법부의 판단이 수차례 존재한다"며 "피고인에게 필요적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고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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