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출석 후 국군서울지구병원 들러…3시간 여 머문 뒤 구치소 복귀
윤갑근 "주치의가 권한 치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방문…특별히 건강에 이상 있지는 않아"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 인치 위해 구치소 대기했지만 불발…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은 또다시 불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전날(21일)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간 뒤인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께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대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늦게 복귀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 사흘째인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했는데, 구치소에 도착하면 수용번호 10번이 적힌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때는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져 윤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방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