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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병원 들렀다 8시간 만에 서울구치소 복귀⋯건강 이상 없어


입력 2025.01.22 09:01 수정 2025.01.22 09:0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尹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출석 후 국군서울지구병원 들러…3시간 여 머문 뒤 구치소 복귀

윤갑근 "주치의가 권한 치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방문…특별히 건강에 이상 있지는 않아"

공수처, 尹대통령 강제 인치 위해 구치소 대기했지만 불발…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 측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은 또다시 불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전날(21일)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간 뒤인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께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대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늦게 복귀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 사흘째인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했는데, 구치소에 도착하면 수용번호 10번이 적힌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때는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져 윤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방을 옮겼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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