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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 무죄] 사법리스크 벗었지만…삼성의 잃어버린 5년


입력 2025.02.03 17:04 수정 2025.02.03 17:06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재계 "삼성 사법리스크 해소 환영…재도약 매진해야"

"4년 5개월 재판에 끌려 다니지 않았다면 위기 맞았겠나"

"기업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 관행 다시 생각해봐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게 됐다. 위기에 빠진 삼성을 재도약으로 이끄는 데 있어 걸림돌이 제거됐지만, 위기의 원흉 중 하나로 4년 5개월간 이어진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지목되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도 도마에 올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계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도 “이번 2심 판결로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들도 이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이 회장 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도 마음 졸였을 텐데 사법 리스크가 해소돼 다행”이라며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게 2심에서 뒤집히지나 않을지 걱정했을 텐데 원심이 유지돼 앞으로 경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으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의 위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기업들과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총수의 오너리스크가 해소되며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동안 이재용 회장이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며 경영에 전념하지 못했던 게 삼성의 위기대응 능력을 약화시켰던 만큼,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삼성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명지대 명예교수)는 “사람이 두 가지 일에 모두 집중하는 게 쉽지 않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영에 전념해야 하는데, 부당합병 재판으로 4년 5개월,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계산하면 8년 넘게 수사와 재판에 발목이 잡혀 왔다”면서 “기술을 개발하고 돈을 버는 데 전념할 여건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한숨은 돌리게 됐지만, 사법리스크 때문에 삼성이 잃은 게 너무 많다”면서 “특히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검찰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조직 이기주의로 항소를 하면서 1년을 더 허비하도록 만든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불거진 삼성 위기론은 사실 5년여의 기간 동안 시장 변화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누적된 결과라는 시각이 많은데, 이는 이재용 회장이 재판에 불려 다니며 경영에 전념하지 못한 기간과 일치한다”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무리한 기소 관행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상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설령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조 대표는 “상고심은 1·2심에서 법리적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라, 2심에서 무죄 확정이 났으니 사법 리스크는 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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