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수 혐의도 부인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다"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