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2월 말 배분…지방재정 혼란 초래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힘 양평2)이 지난 13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매년 12월 말에 교부됨에 따라, 시·군의 예산 운영이 불투명해지고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2022년 12월 28일, 2023년 12월 29일, 2024년에는 12월 31일에 교부되면서 각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처리가 불안정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군은 '익년도 교부간주 성립 전 사용'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12월 말에 지급된 특별조정교부금은 해당 연도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지방의회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해 사후 심의절차를 밟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명한 재정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특별조정교부금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2024년 배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이 더 많은 배분액을 받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24년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현황을 보면, 수원시·안양시·화성시·용인시·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평군·연천군·동두천시·양평군 등은 배분 금액 규모에서 하위권에 놓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시기를 당해 연도 상·하반기 각 1회 명시하고,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은 11월 이내 교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