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 … 시민 목소리 반영
인천시는 민생 회복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주요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실질적인 민생규제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3월 한 달 간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일상불편,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방문 분야를 선정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규제를 해소하는 데 나설 방침이다.
집중 신고기간 및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된 과제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해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급선무”라며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중앙법령 개정에도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등록된 자치규제 872건에 대해 일제정비를 진행하면서, 총 221건의 규제 현행화 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한 항목들을 발굴해 인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5건을 의결하고, 해당 부서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