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25일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다 서부지법 관할에 있었어"
"공수처법 제31조, '공수처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 청구 원칙"
"나머지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어…관할에 형사소송법 적용해야 하는 문제"
"내란죄 수사권 문제 삼아 체포영장 기각된 것 없어…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가 다 서부지법 관할에 있었다"며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오히려 관할권에 대해 판사가 고민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오 처장은 "법에 대해서 혼돈이 조금 있는데, 공수처법 제31조에서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며 "제31조는 '공수처가 공소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수처 검사가 재량껏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제기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구라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군인들은 군사법원을 이용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관할 문제는 형소법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오 처장은 "(중앙지법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 (체포영장 등이) 기각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을 빠짐없이 검찰이 이첩했느냐는 물음에는 "빠짐없이 했다"며 "윤 대통령 형사기록에 빠진 기록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법부 판단이 나온 이상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질의에는 "맞다.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효력을 부인하는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