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간담회 후 백브리핑
"국회 논의 충분했나 의문…동의 어려워"
"홈플러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 관리 가능"
ETF 수수료 과열 경쟁 인지…채권영업 '캡티브' 중점 검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법사위가 이를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와 관련해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와 관련해서는 업권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나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규정은 저대로 시행할 순 없고 총주주나 주주 전체와 같은 표현을 다듬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라며 "디테일을 따져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후다닥 법안이 통과될 때 충분히 논의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과도한 형사 소송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칙이 바뀌더라도 절차법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주주 보호가 어려운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핵심은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된다"며 "이사들이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나 손해배상 공제 등 자기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며 "형사 이슈와 관련해서도 적어도 어떠한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형사법이 안 된다는 준거의 의미로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회사 익스포저는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유통업 특성상 부동산 자산에서 비롯되는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금융권 충당금 문제가 있으나 개별회사별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에 대한 금융권 익스포저 규모는 약 1조446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메리츠금융그룹이 1조2000억 원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담보가치가 5조원 수준이라 자금 회수에 큰 무리가 없다는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형 시중은행들은 1000억원대 내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일부 대형사들에사 미국 대표지수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ETF 수수료를 올리거나 사무관리회사의 보수를 깎는 등 손실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실태 점검한 후 검사나 제도 개선안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채권 캡티브 영업 역시 상반기 내에 중점 검사하겠다고 짚었다. 캡티브 영업은 발행 주관을 따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발행사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장은 "랩어카운트 관련 지적이 채권시장 공정 거래 확립 시즌 1이라면 캡티브와 같은 채권 시장 혼탁 관행 정상화는 시즌 2"라며 "상반기 검사 역량을 집중해 채권 시장 내에서 불공정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지만 특정 사실 하나만으로 불공정거래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광범위한 자금 흐름이나 연계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