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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두고 대검-특수본 충돌…檢총장 직접 석방 지휘


입력 2025.03.10 09:54 수정 2025.03.10 09:5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특수본, 즉시항고 주장에 석방 지휘까지 27시간 소요

심우정 총장 직접 석방 지휘에 대검 방침에 따르기로

檢,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가능성 부담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문제를 두고 대검과 특수본 간 이견이 있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문제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간 이견이 지속되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으로 전해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속 결정이 나왔던 지난 7일 특수본에 즉시항고 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특수본 수사팀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맞서며 석방 지휘까지 27시간이 소요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 취소 집행이 정지돼 구속 상태가 이어진다.


앞서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대검 부장급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불복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특수본이 "즉시항고 조항이 형사소송법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게 맞다"고 맞서며 양측은 장고에 들어갔다.


특수본 내부에선 "왜 하필 대통령 사건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라는 것이냐"며 "법원이 관례를 뒤집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특수본은 자정을 넘긴 8일 새벽까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오전에 다시 협의를 이어갔다. 다음날에도 의견 대립이 이어지자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직접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고, 수사팀은 대검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석방지휘서가 당일 5시 15분경 교정당국에 접수됐다. 법원이 전날 오후 2시경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지 약 27시간 만에 석방 지휘가 이뤄진 것이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셈이다.


헌재는 구속 취소와 유사한 성격인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결정에서 석방 효력을 막는 검찰의 즉시항고 규정에 대해 1993년과 2012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구속 여부 판단 주체는 법관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인데, 검찰의 즉시항고만으로 계속 구속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특수본은 "향후에도 수사팀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는 특수본 명의의 입장문을 따로 발표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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