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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두고 검찰 내부 의견분분


입력 2025.03.10 17:20 수정 2025.03.10 17:22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즉시항고 포기 근거 요청 등 의견 게시

상급심 판단 받지않은 부분 의구심 표현

즉시항고 위헌이라는 점 자명하단 주장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하의 게시물을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근거를 요청했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공유해달라"며 "희망하는 최선의 방안은 대검에서 취합해 공식적으로 게시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고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민 목포지청 검사는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는 "유신 시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보석·구속집행정지·구속취소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를 형소법에 도입했다"며 "이중 보석·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선 위헌이 선고됐다. 똑같은 3가지 중 2가지가 위헌이라면 나머지 하나인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는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란 게시물에서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썼다.


이어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검사님들하고도 의견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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